소농·면적 구분… 최대 120만원
읍·면사무소서 내달 30일까지


인천 강화군은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2016~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이거나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 대상이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농민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작면적 0.1~0.5㏊,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민들은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받는다. 그 외 농민은 신청면적의 구간 별 ㏊당 100만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직불금 감액조치 등이 이뤄진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