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불편" 민원 20일 넘게 그대로
市·공무원연금공단·청사관리소 등
부지 소유주·관리권한 달라 방치
지난달 11일 국민신문고로 '도로 보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정부과천청사 정문 인근 도로가 움푹 패이면서 빗물이 고여 보행자에게 물이 튀는 등 불편을 끼칠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과천시로, 다시 정부과천청사관리소로, 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갔다가 지난 4월22일 다부처 민원으로 바뀌어 거쳤던 기관들에 전달됐다.
하지만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나도록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로관리 책임기관을 찾지 못해서다. → 지도 참조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관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정부과천청사 앞 관문로 지하차도 출입구 부근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지하철역사 출입구에서 청사 정문으로 이어지는 청사로의 낡은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자전거도로로 포장했다.
시 담당자는 "시 관리 도로는 아니지만 시민들 편의상 도로를 보수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도로 중 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해 정부청사 앞으로 지나는 관문로 일부(중앙동 64-1, 64-2, 6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중앙동 64-30), 청사 정문으로 통하는 청사로(중앙동 64-2), 청사 부지인 중앙동 4·5번지 사잇길(중앙동 64-5) 등 총연장 2천284m에 달한다.
이 중 그나마 관문로와 청사로는 이용 빈도가 높아 시가 최근 보수했지만 나머지 도로는 도로 바닥의 글씨가 모두 지워져 알아볼 수 없고, 인도의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리고, 빗물이 빠져야 할 하수관로는 흙과 나뭇잎 등으로 꽉 막혀 있다.
도로 부지 소유주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확인됐다.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구 총무처(현 행정안전부)로부터 포괄 승계받았다.
하지만 공단 측은 관리의무가 없다고 발을 뺐다. 공단 관계자는 "소유권은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인 청사·도로로 공공시설이므로 공단에 관리권한은 없다"며 해당 관리주체로 과천청사관리소를 지목했다.
이에 정부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청사가 소유한 부지가 아니다. 관리소에 관리권한이 없어 (도로관리에 대해) 답할 것이 없다"며 "해당 도로들은 청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쓰는 '공도(公道)'로 도로법에 근거하면 시청이 도로관리청이다. 도로 보수를 미루는 것은 시가 책임을 해태(懈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도로를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 도시계획시설로 최종 고시해야 하는데 무상 양여는 상대가 거부하고 매입은 수천억원이 소요돼 불가능해 현재는 시 도로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도로는 청사 진입로 기능을 하는 도로로 오히려 청사관리소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