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준 따라 '지역 단체' 선정
10여곳 수년간 계속 매월 1회 혜택
"게스트 이용 가능 또 하나의 권력"
형평성 논란… 매립지公 "축소 계획"
드림파크 골프장의 연 단체 중 다수의 특정 단체가 수년간 빠짐없이 선정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일반 시민 이용을 늘리겠다면서도 오히려 지역 연 단체를 늘려 논란(4월 3일자 6면 보도)인 가운데 연 단체 제도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목소리가 크다.
드림파크 골프장의 연 단체 제도가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연 단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A 단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연 단체에 선정됐다. 2015년에는 추첨을 통해, 2016년에는 우수 단체로 인정받아 연 단체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지역 연 단체에 선정됐다.
B 단체 역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연 단체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지역·추첨 단체의 구분이 되지 않는 2014년과 추첨에 뽑혔던 2017년을 제외하면 7년 중 5년 동안이나 지역 연 단체로 선정됐다.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C 단체도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주로 지역 단체 몫으로 연 단체에 선정됐다. 이들 단체처럼 반복적으로 연 단체에 선정된 단체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파크 골프장 연 단체에는 최대 6개 팀(4인 기준 1팀)으로 운영되며, 통상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의 라운딩 혜택이 주어진다.
예약 경쟁이 치열한 이 골프장에서 별도의 예약 없이 정기적으로 라운딩할 수 있는 혜택이다.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은 이듬해 334개, 2015년 170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는 등 매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추첨 연 단체를 없애고 우수 단체와 지역 단체 등 143개 연 단체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연 단체 제도에 대해선 '일부 단체를 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연 단체도 지난해까지 사실상 특별한 기준 없이 일부 주민 대표에 의해 선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주장은 다수의 단체가 수년간 연 단체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 골프 동호인은 "연 단체와 연결만 돼 있다면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게스트'로 골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체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됐다"며 "결국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일부 사람만 계속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지역, 우수 연 단체는 협의체와 골프장 내부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연이어 선정될 수가 있다"며 "연 단체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으로, 골프장 이용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선 향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빽' 있는 단체만 뽑혀?… 드림파크 '그들만의 라운딩'
'골프장 연단체' 몰아주기 정황
입력 2020-04-30 21:08
수정 2020-05-02 18: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5-01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