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입주예정 주민들이 루원시티에 계획된 학교 용지가 처음 계획보다 축소돼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부당행정, 법령 위반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루원총연합회 회원 등 1천260명은 최근 감사원에 인천시, LH루원사업단,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서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이 감사원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가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고 이를 상업용도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천시 LH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인근 기존 학교에 무리한 증축을 하며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에 매각한 상업3블록에 학령인구 유발을 초래하는 1천500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심의를 인천시교육청의 부적합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구가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마지막은 LH와 인천시가 루원시티 토지를 민간에 매각했는데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녹지나 공원 조성 등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모든 행정절차를 거쳤고 불법이나 부당행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