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최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투표 전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을 금품살포 행위에 해당되고, 사전투표 용지 정보 표시를 바코드로 하게 되어 있지만, QR코드로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선거법 151조 6항에 따르면 사전투표함 용지의 경우 인쇄안에 일련번호를 바코드(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기호)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바코드안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담을 수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부천선관위가 QR코드 투표용지를 제작한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보전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QR코드는 이차원 바코드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29일 오후 늦게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 선거인 명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7건의 보전신청 가운데 17건에 대해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중앙선관위 시스템 웹 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부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법원이 인용한 자료를 수거해 법원으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