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동안서(총경·라혜자)는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6일부터 안양동안서 통합민원실 1층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집중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35명이 안양동안서에 배치돼 인권침해 민원을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방문·전화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현장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