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낸다던 보험료등 보증금에 포함
'이중 근저당 설정' 관련 언급 빠져

대대적 홍보로 신뢰도 향상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원카의 전세 렌터카 영업 방식 '특허'가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카는 자사의 전세자동차 상품에 대해 '4년간 사용한 뒤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100%를 돌려주는 신개념 렌터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특허(등록번호 10-2018-0081281)도 홍보했다.

지난 2018~2019년 전국에서 진행한 사업설명회는 물론 영업사원들도 이 특허를 적극 활용했고 여기서 신뢰를 얻어 계약을 맺은 소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원카의 영업 방식은 특허 내용과 일부 달랐다. 원카는 전세자동차의 경우 일반 차량 구입이나 리스와 달리 취득등록세·보험료 등 부담이 없다고 강조하며 영업에 나서왔다.

그러나 특허청에 지난 2018년 등록된 해당 특허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증금은 차량가격(100%)뿐 아니라 취득등록세와 계약기간 차량 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소비자 피해를 늘리는 '이중 근저당 설정'(4월 28일자 10면 보도) 관련 언급도 특허에선 찾아볼 수 없다. 차량 근저당으로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중간에 렌터카 업체가 계약자로 들어와 추가 근저당이 생긴다는 설명은 빠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는 "특허의 핵심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실제 영업과 다른 사안이며 그만큼 소비자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특허가 해당 상품의 모든 권리나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아 소비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