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취지·용지 형평성 위배 등에
재량권 남용 주장 부결 이유 반박
市 "위원회 회의진행 문제 없었다"


광명시범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을 추진하다가 광명시에서 이를 불허(3월 23일자 8면 보도)하자 시에 이의신청과 함께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광명시범공단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범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아파트형 공장 용지를 주상복합시설 용지로)을 심의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으로 실효기간(5년) 내 사업실현 불투명 ▲시범공단 건립취지 위배와 노후·불량 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민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재산권 침해 및 특혜시비 ▲다른 자족시설용지와의 형평성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광명시범공단 측은 이런 부결사유에 대해 ▲시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람공고까지 진행한 후 부결처리 한 것은 재량권 남용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미루다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남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심의위원 전원에게 참가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을 미리 선정 ▲사업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일부 반대 민원이 발생해도 부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등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광명시범공단 측은 지난 1일 시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에도 시의 부결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묻는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시의 도시계획과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명시범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날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