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의 시설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기준을 마련,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시는 위협적인 창고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 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하는 등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또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