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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장의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 피해자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기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유 전 의장 역시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재판부가 가족 모두를 가엽게 여겨 무너진 온 가정이 다시 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1심 재판에서 유 전 의장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며 상해치사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장철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