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리계획 관계기관과 공동시행
외항선 등 초미세먼지 10.1% 차지
해수부와 LNG연료선 도입 계획도
인천시가 항만·공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운항속도를 규제하고 하역장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미세먼지 특성을 반영한 항만·공항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22만7천㎏으로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10.1%를 차지한다.
이런 미세먼지는 황 함유량이 많은 연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속도가 높을수록 연료의 연소량이 많아진다. 인천시는 팔미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20해리(37.04㎞)부터 3천t급 이상 외항선의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22.22㎞/h), 일반화물과 LNG 운반선은 10노트(18.52㎞/h)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5천t급 이상 선박은 6천654척이었다.
인천시는 이밖에 해수부와 공동으로 LNG 연료의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게차와 굴삭기, 야드 트랙터(컨테이너 하역장비)의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엔진 교체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과 곡물 등 가루가 날리는 화물의 저장소는 옥내화 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박이 해상에서 공회전하지 않도록 육상전원 공급설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에서도 급유설비와 지상조업 장비 등 특수차량으로 인한 오염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항만처럼 전원 공급설비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현 환경국장은 "항만·공항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기관별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항만·공항 미세먼지 감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항만·공항 미세먼지 줄이기… 선박 운항 속도 규제·하역 친환경으로
입력 2020-05-06 21:40
수정 2020-05-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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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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