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퇴학 불가 보완책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성(性) 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처분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의무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성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퇴학처분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이 충분히 교화할 수 있을 만큼의 제대로 된 교정교육 기회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일어난 연수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을 전학생으로 받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성폭력 가해 학생이 장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가해 학생이 대안교육 기관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시교육청이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기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치유형 대안교육 대상은 학교 부적응이나 정서적 어려움 등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었다.
시교육청은 성 관련 가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2곳 이상을 지정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 학교폭력 예방, 공동체 회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육도 이들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기관도 지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학습 결손 없이도 피해 학생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인들의 성범죄와 달리 청소년기의 성범죄는 제대로 된 교육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 처벌만큼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속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성폭력 가해학생 전학 '폭탄 돌리기' 이제그만
입력 2020-05-06 20:51
수정 2020-05-07 18:3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5-07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