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격교육 자문위원회의 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나 증축 등 기준을 낮추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총 사업비 기준 100억원 사업에서 300억원 사업으로 높였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단서 조항으로 3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해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바뀐 개정령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변경된 개정령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던 정기 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은 전국시도교육청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투자 심사 범위가 지난 2004년 총사업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사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중투위 심사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시도교육청들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5차례나 떨어진 아름중 제2캠퍼스를 193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설립하기로 해 이번 개정 규칙 변경의 수혜자가 됐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자체 예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열린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5개 학교가 심사 신청을 하는 등 학교 설립 수요가 상당해 그 설립 예산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규칙이 개정된 만큼 학교 신설 교부금 지원과 학교 설립 심사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투자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교육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다 다르지만 아름중 사례처럼 시도교육청들이 바뀐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