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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87만 1천원으로 확정돼 지급된다.

시흥시는 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경기도와 시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선지급 해 1인 가구 34만 1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가구 87만 1천 원 등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관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1만4천471가구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시작돼 8일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들 우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현금 형태로 계좌 송금된다.

재난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이틀 내에 지원금이 충전되며,오프라인 신청은 1주 뒤인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 은행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 화폐인 '시루'로 지급을 원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지원금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반납된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국비 1천134억 원, 도비 83억 원, 시비 83억 원, 등 전체 1천301억 원이 소요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