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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민통선 이북지역 순찰 중 영농인에게 불법 산채채취 및 어로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육군 1군단 제공

민통선 이북지역의 불법 영농·어로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육군 1군단은 이달 말까지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농과 산채 채취, 어로 활동을 집중단속 한다고 8일 밝혔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영농지가 혼재돼 있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출입 및 활동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군 경계 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무단으로 산채 채취를 하던 영농인이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민간인이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해 추적·검거하기 위해 수백명의 군 병력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집중단속 시행 전부터 지자체 및 지역 이장단과 협조해 플래카드 설치, 홍보물 배부, 기동방송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주민신고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순찰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까지 편성해 하루 2회에서 6회로 순찰 횟수도 대폭 늘렸다"면서 "민통선 내 무단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매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이동식 감시초소를 추가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구두 경고, 2차 위규서 작성, 3차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