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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경인일보DB

3살 난 여자아이가 친엄마와 그의 지인들에게 2주일 동안 거의 매일 맞다가 끝내 숨졌다. 친모와 지인들은 뒤늦게 반성했지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A(25·여)씨는 2016년에 낳은 딸과 인천의 미혼모시설에서 지냈다. 이후 2018년 말부터 교제한 B(33)씨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살았다. 이들은 친구인 C(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다니며 어울렸다. 그러다 폭행사건에 연루돼 C씨가 고소를 당했다. A씨 등 3명은 이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C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A씨의 딸 D(사망 당시 3세)양도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다. 온종일 D양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급기야 D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D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 숨지기 직전까지 쉴 틈 없이 학대로 고통받았다. 친모 A씨와 사실상 계부인 B씨, 친구 C씨는 식사시간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입 안 깊숙이 플라스틱 숟가락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젖병 세척솔, 철제 옷걸이 등으로 아이의 가슴, 엉덩이 등 몸 전체를 때리고, 발로 가슴이나 배를 찼다. 벽을 보고 손을 드는 벌을 세우고는 D양이 팔이 아파서 내리면 또다시 손과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서 C씨의 손을 물자, 엄마인 A씨도 딸의 손을 물었다. 이런 학대가 2주일 가까이 이어졌다.

11월 13일에도 A씨는 아침부터 딸을 때렸다. 이날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입 안 깊숙이 숟가락을 억지로 집어넣었고, D양이 손을 물자 화가 난다며 A씨 자신도 딸을 물어버렸다. D양은 아침 식사가 끝나자 또다시 벽을 보고 손을 드는 벌을 섰다. B씨는 아이가 팔을 내리지 못하게 압박붕대로 팔과 얼굴을 감았다. D양은 이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폭행당했다. 5분 동안 기절해 있자 B씨는 "쇼한다"며 아이를 또 때렸다. A씨가 아이의 몸 위로 올라가서 깨웠고, D양은 깨어나자마자 또 맞았다.

11월 14일에도 아침부터 D양에게는 지옥 같은 학대가 시작됐다. A씨는 멍이 든 아이의 온몸에 파스를 뿌리고, 냄새가 난다며 하의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방치했다. D양이 발코니 문을 두드리며 춥다고 울자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뒀다. A씨와 C씨는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께 병원에서 돌아온 C씨는 D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알루미늄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렸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막대기로 딸의 온몸을 때리고, B씨도 막대기를 건네받아 엉덩이를 때렸다.

D양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갈비뼈 골절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숨졌다. A씨 등 3명을 D양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인천 미추홀구의 원룸으로 옮겨 학대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3명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갈비뼈 4개가 골절돼 있었고, 두 눈은 심하게 붓고 멍이 들어있었으며, 앞 이빨은 깨지고 입술 점막은 근육층까지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고, 팔에는 이빨에 물린 상처가 있었으며, 그밖에 피해 아동의 머리, 팔과 다리, 배와 등, 엉덩이 등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에 의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그마한 피해 아동에게서 발견된 수많은 상처들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 아동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사실상 피고인 C의 주거지에 갇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끊임없는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하고, 입을 강제로 벌려 음식물을 집어넣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입술 점막이 심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발생해 그 고통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면 더욱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인륜적이고 잔인하고 냉혹한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