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장기 미집행 부지' 해결
민자 유치… 토지주 보상길 열려
내년 착공… 2023년말 준공 목표
의정부시에 남은 마지막 일몰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발곡근린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신곡동 산 65-3 일원에 위치한 6만5천101㎡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조성하지 못한 공원이다.
이곳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정된 일몰제 대상 부지로 올해 6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공원 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공원 조성이 늦어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이달 초 민간사업자(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4일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80%를 현금 예치 받았으며, 올 6월 일몰제 기한 전에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면적 가운데 70%인 4만6천8㎡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인 1만9천93㎡에는 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도 계획됐다.
시는 발곡근린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을 위한 녹지를 지키고, 올해 일몰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216만4천901㎡ 가운데 99.8%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토지주들은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 뒤 올해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원 부지 한가운데 위치해 경관을 침해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던 전기 철탑도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해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