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상인회 등과 긴급회의
업소당 50만원씩 선착순 지원
인천 연수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수구는 최근 지역 식품·공중위생단체와 음식문화시범거리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기회복 긴급회의'를 열고,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긴급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긴급 지원금으로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 가운데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연수e음 혜택 플러스 등 정책사업 참여도가 높은 업소를 우선 돕기로 했다.
긴급지원금은 업종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지키기 위한 위생용품 구매와 방역활동 등에 쓸 수 있다.
연수구 위생과(032-749-7953)는 물론 외식업지부(032-817-0031), 휴게음식업협회(032-777-0992), 미용협회(032-832-5965)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골목상권 경기회복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 의견을 모았다. 구는 앞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생활방역 실천 유도 ▲상권 소비 활성화 ▲외식 기피 심리 확산 방지 ▲업계 어려운 점 해소와 대응체계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또 연수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주다. 해당 기간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어야 한다.
구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 정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갖고 연수구 세무1과(032-749-7470)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순응적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골목상권 생활방역 유도… 착한건물주에 세금 감면
입력 2020-05-10 20:32
수정 2020-05-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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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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