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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요청' 위치파악 시도
인천소방, 檢 고발 '엄정 대응'


집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고 50차례나 119에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씨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119에 신고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B씨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소방당국에 "A씨와 살다가 집을 나왔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위치조회 거부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14~15일 이틀 동안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30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까지 시도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률검토를 거쳐 최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조응수 인천소방본부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소방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소방대원의 사기도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