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용 100억→300억 개정불구
'교육부 심사' 단서조항으로 남겨
신설 희망 경기 25곳, 결과 불투명
"교부금지원-설립 별도진행" 목청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나 증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기준 사업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이 추진하는 학교신축 등에 변경된 기준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서조항으로 3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해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바뀐 개정령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열린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5개 학교가 심사 신청을 하는 등 학교 설립 수요가 상당하나 학교설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변경된 개정령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던 정기 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변경은 전국시도교육청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투자 심사범위가 지난 2004년 총사업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사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중투위 심사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시도교육청들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실제 세종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5차례나 떨어진 아름중 제2캠퍼스를 193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설립하기로 해 이번 개정 규칙 변경의 수혜자가 됐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자체 예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으로 지역교육청과 지역시민사회에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규칙이 개정된 만큼 학교 신설 교부금 지원과 학교 설립 심사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투자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교육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다 다르지만 아름중 사례처럼 시도교육청들이 바뀐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완화했지만… 학교 신증축 '그림의 떡'
입력 2020-05-10 20:48
수정 2020-05-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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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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