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와 동일 요금 배회영업 탓
업계 갈등 불거져 경기도 준칙 수용
완전예약제 도입 방침… 반발 예상

부천의 택시업계가 고급택시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오는 8월 고급택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부천시와 부천시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고급택시가 도입됐으나 일반 중형택시와 같은 요금으로 부제도 없이 배회영업까지 하면서 법인택시, 일반 개인택시 등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급택시와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을 만들어 배회영업을 금지하는 '완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하고, 요금은 최소 5천원 이상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335대의 고급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부천시는 택시업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준칙을 받아들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천의 고급택시들은 개인택시 2천488대와 법인택시 980대와 달리 4부제(3일 근무 1일 휴무)에서 자유로운 데다 요금도 개인 중형택시와 같은 3천800원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고급택시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고급 택시의 배회영업을 일절 금지하고 완전 예약제로 운행토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335대의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곧바로 적용할 경우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춘옥 부천시개인택시조합장은 "기존의 택시들이 승차거부, 시외할증 요금 등으로 손님들과 잦은 시비가 빚어졌으나 고급택시가 생긴 이후 이 같은 민원이 없어졌다"며 "시에서 고급택시의 배회영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고급택시는 택시 승강장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원활한 예약과 호출시스템을 갖춘 호출중개사업자에 가입하도록 인가제에서 명시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경기도가 운영기준에서 요금 5천원 이상을 제시했으나 고급택시는 자율요금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3천800원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