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삼거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진행해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했다"며 "좌회전할 당시는 아직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삼거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진행해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했다"며 "좌회전할 당시는 아직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