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석포리 사업 5년째 제자리
환경평가협의 마무리 '적법' 불구
혐오 이유 지역민들 반대에 '눈치'
불법방치 등 필요성 커져 대책시급
"불허하려니 적법시설을 막는 꼴이고, 허가를 하려니 반대 여론이 두렵고…."
화성시가 폐기물 시설 허가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불법 매립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여론이 거세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11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계획이 시에 제출됐지만, 햇수로 5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업계획 제출 후 곧바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적합함을 통보받고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돼 주민 피해 대책,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조건부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화성시 도시계획위 심의가 보류된 후 진행소식이 '함흥차사'다. 실제 민선 7기 들어 화성시는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도시계획위 심의와 현장방문 등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시의회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혐오시설로 보는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적법시설이더라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며 "사업부지와 멀지 않은 곳에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도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런 사이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늘고 화성시 역시 최근 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6천t 처리로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전국 광역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무작정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반대 근거에 대해 사업자가 객관적인 해답으로 오해를 해소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주민 피해에 대한 방지책과 대책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폐기물처분시설 '허가와 여론 사이' 화성시 딜레마
입력 2020-05-11 21:29
수정 2020-05-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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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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