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투표함 등 선거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12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원지법 본원과 여주지원을 제외한 성남·평택·안산·안양 등 4개 지원에 접수된 증거보전신청 사건 11건 중 인용 1건, 각하 6건 등 7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

인용된 사건은 박순자 안산단원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안산단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이다.

박 후보의 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뒤 8일 검증기일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3만8천306표(46.8%)로 4만1천953표(51.3%)를 얻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최윤희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7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4만4천834표(41.06%)를 얻은 최 후보는 6만1천926표(56.71%)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낙선했다. 박 후보와 최 후보의 사건 모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평택지원은 선거인 39명, 54명이 낸 2건의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안양지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며 앞서 선거인이 낸 신청 사건은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228조(증거조사)를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선거인일 경우 선거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다.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은 선거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