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
이재준 고양시장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고양시가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 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경비원들은 예외 대상에 해당되고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업법은 순찰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시는 또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