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투표함 보전 잇단 신청
부정선거·조작설 논란 확산 조짐
민경욱(인천 연수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관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일반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외부 유출 사고는 흔치 않은 것으로 도내 곳곳에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조작설 등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2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흔들었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관위에 이송된 비례대표용 일반투표 잔여용지"라고 밝혔다.
정확한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리시 한 투표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용지를 개표소로 이송한 뒤 봉합된 상태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6매가 탈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현재 투표용지 탈취 및 절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13일 '투표지 탈취죄'를 적용,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탈취 용의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보관장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 데다, 출입문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의 경우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 적당량을 각 투표소에 보내고 투표 후 나머지 잔여 용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훔쳐 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 사건은 많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인 데다, 민 의원이 다른 투표용지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용지 탈취 사건의 경우 형량이 무거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범행 목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경욱 "사전투표용지 유출"… 구리선관위, 비례6장 분실 확인
입력 2020-05-12 22:03
수정 2020-05-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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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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