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서 '건축물 사용승인' 판결
박윤국 시장 "법리검토 결과일뿐…
자료 제출땐 승소 확률 높아" 자신
사망사고 발생 등 시민 피해 우려도

(기고문) 농업은 포천의 미래 (4)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이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3일 "(주)GS포천그린에너지에서 폭발사고가 두 번이나 났고, 잘못이 있다고 지적받은 곳을 그대로 사용 승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승소 가능한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를 만나 "그린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신평 산업단지의 공단이 없어지고 굴뚝을 일원화했을 때 가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지금 법원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승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사용승인 처분에 대해서만 법리 검토를 한 것이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항소하면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시의 승소 확률이 높다"고 자신했다.
 

또 그린에너지 측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발전소를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또 다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나면 시민과 근로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에너지는 지난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포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5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뒤 2018년 4월 시험운전을 시작,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가 환경오염 문제와 시민 반대, 폭발사고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석탄 대신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 연료를 변경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는 건립 초기부터 환경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반발해 왔다. 포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지난 12일까지 의정부 법원 앞에서 288일간 1인 시위를 이어왔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