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97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과천시의회는 13일 24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지급대상 조항을 수정해 지급대상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했다. 시의회는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7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 수정은 지난 4일 수정·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발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 경기도민을 지급대상으로 했지만 외국인을 제외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외국인으로 넓힘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970만원을 들여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49명과 영주권자 48명 등 총 97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1일 신청과 동시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더해진 총 20만원이 선 충전된 카드 형태로 발급한다"며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직접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