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30대 남성이 이유 없이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4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간호사 B(28)씨의 귀와 턱을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 C(30)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