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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랜드마크 조성… 1호선 출입구 연계
내달 11일까지 사전참가 신청 접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101역(가칭) 주변 개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

검단신도시 101역세권은 검단신도시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상업용지(C1·C9블록)와 인근 주상복합용지(RC1블록·390가구) 등 4만9천540㎡를 말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곳을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사업자는 101역세권이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 테마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등 6개 시설을 연면적 5만5천㎡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출입구 2개를 복합상업시설과 연계해 개설하고, 각 블록을 유·무형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달 11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서를 받고, 8월14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땅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 그 지역을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 계획은 전체 1천점 만점에 80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200점은 가격 점수인데, 이 중 150점은 기본 점수로 부여된다. 가격 평가에선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감정가는 약 2천47억원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01역세권은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로 평가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이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 조기 활성화를 위해 101역세권 민간사업자는 토지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착공 후 4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101역세권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분 일부를 확보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 참여를 위해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