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액금은 총 14억5천만원으로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천만원(2천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액금은 총 14억5천만원으로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천만원(2천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