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선(先)사용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외국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한 후 사용해야 했다. 세관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수입 신고를 하는 과정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관세사 등 담당 직원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반도체 등 긴급하게 제조해 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인천세관은 수입 원재료를 신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업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수출입 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