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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 본격화된다.

15일 시는 특례사업의 총면적 15만9천607㎡ 중 78%인 12만5천282㎡에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이중 22%인 3만4천325㎡에는 공동주택 624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지난달 28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특히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으로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와 규모는 축소해 공원 부지를 최대 확보하고,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와 조망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공동체활동공간, 카페, 숲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며,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이상 됐으며, 오는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로써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준공은 2021년 12월이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