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조현병을 앓는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2)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바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6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2)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바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6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