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호불사불법건출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다 해당 구청에 적발돼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찰이 건축 중이던 건물.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사찰 신축중 주민 제보로 적발
區, 자진철거 명령 '뒷북' 지적


인천 연수구의 한 사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다 뒤늦게 적발됐다. 신축 중에 주민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것인데, 연수구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옥련동의 A사찰이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찰은 지난 3월 30일 사찰 주변 60여㎡ 부지에 법당을 짓기 시작했다. 30년 넘은 작은 목조 건물이 이곳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너무 흉물스러워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 했다는 게 사찰 측의 설명이다. 총 1억6천여만원 규모의 이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건물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점이다. 이 일대 47만1천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공익 목적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기초단체의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A사찰은 이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사찰 측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고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수구는 이마저 무허가 건물이라고 확인했다.

연수구는 오는 22일까지 A사찰이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수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사찰은 주택가 인근 공원 옆에 자리 잡고 있고, 공사 중인 장소도 길과 가까워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공익적 관리목적으로 토지를 지정해 두고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내버려 둔 연수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 "보통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엔 구청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크다"며 비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광활한 지역에 비해 인력에 제한이 있어 100%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사찰은 신도들의 돈이 모여 올린 법당인 만큼 건물을 허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연수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