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별조례 7월 시의회 상정"
무죄 피해자 '원심 재판 관련자' 등
市 지방보조금·지원금 대상 제외도

고양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안을 만들어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가해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