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으로 찾아가 "불륜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내연녀인 B(47·여)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불륜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에도 B씨에게 "너의 남편 회사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고, 며칠 뒤 B씨의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B와 이혼하지 않으면 직장, 가족 등 모든 지인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씨는 2018년 2월 8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에 있는 B씨의 아파트 단지에서 "○○○동 B는 불륜녀다, 가정파괴범"이라고 10분간 소리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내연녀인 B(47·여)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불륜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에도 B씨에게 "너의 남편 회사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고, 며칠 뒤 B씨의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B와 이혼하지 않으면 직장, 가족 등 모든 지인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씨는 2018년 2월 8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에 있는 B씨의 아파트 단지에서 "○○○동 B는 불륜녀다, 가정파괴범"이라고 10분간 소리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