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화물관리 강화' 개정
일용직·도급방식은 갱신 불가능
상당수 영세… 운영 어려움 토로
인천본부세관이 보세 창고 특허 기준을 개정하면서 보세 화물을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창고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 지역 창고 업계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보세 창고 특허 기준'을 개정해 창고 업체와 하역사 등 인천항 관련 기업에 배포했다.
개정된 보세 창고 특허 기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일용직 또는 도급 계약 방식으로 보세 화물을 관리하면 신규 보세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기존 보세 창고 운영 업체의 특허 갱신도 불가능하다.
인천 지역 보세 창고는 대(對)중국 LCL(소량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데, 화물에 위조 상품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화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창고 업계는 보세 창고 특허 기준 개정으로 인천 지역 보세 창고 대부분이 특허를 갱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 지역 보세 창고 상당수는 영세하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사와 노무자를 일용직 또는 도급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보세 창고에서 처리하는 화물량이 일정치 않아 물량이 많으면 추가 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세 창고 운영 업체가 지게차 운전사와 노무자를 직접 채용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화물 보관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화물 보관비가 오르면 인천항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보세 창고 특허 기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은 인천본부세관밖에 없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에 일용직 또는 도급 인력이 5~6명씩 있다. 개정안에 맞춰 5~6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보세 창고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줄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도 아닌데, 인천본부세관에서 왜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창고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손질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보세창고 특허기준 '모든 근로자 직접고용' 업계 반발
입력 2020-05-19 21:43
수정 2020-05-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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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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