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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시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게 돼 있어 자원봉사자의 단순한 노무제공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설령 노무제공이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지난 2월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은 시장은 강금실 전 장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