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자체, 업체도움 불구
인천은 외국 기업 다툼때만 관여
특허소송시 대응역량 부족 '심각'
市차원 '지원 체계' 강화 마련을
인천지역 기업이 국내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경기지역 기업은 국내 기업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천은 이러한 체계가 없다.
20일 인천지식재산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국내·국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일부(70~90%)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 출원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지 않으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지식재산 심판·소송 제기 건수는 2017년 3천675건에서 지난해 4천802건으로 2년 만에 30%가량 늘었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소송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그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기업이 외국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정부와 함께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과 특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 간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기업이 인천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천 기업을 도울 방안이 없는 것이다.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변리사 선임 비용 등 최소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해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변리사 선임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상담을 진행하지만, 이것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긴 어렵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국내 기업 간 분쟁에 대해서도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분쟁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다"며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국내 지식재산 분쟁땐 '약해지는 인천기업'
입력 2020-05-20 19:47
수정 2020-05-20 19: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5-21 1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