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23일 아라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라천은 서울 강서구에서 서구 경서동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국가 하천으로, 아라뱃길 인근에 있어 야영이나 취사, 캠핑카 장기주차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서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봉수마당, 바람소리언덕, 시천문화광장, 매화동산 일대에서 텐트 설치와 취사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 장기주차 중인 카라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아라뱃길의 불법 노점 영업 행위, 낚시행위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는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 워터웨이플러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의 우수한 경관과 편의시설이 일부 불법행위로 외면당해선 안 된다"며 "아라뱃길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아라천변 불법 취사·캠핑·낚시… 인천 서구·관계기관 합동 계도·단속
입력 2020-05-21 19:29
수정 2020-05-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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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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