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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 반영)됐다.

이 개정안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만들어진 가운데 위원회 법정 업무에 광역대중교통 수단은 '광역버스' 관련 사항만 명시돼 있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두 곳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