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해넘겨 늦장 TF회의
항만부지 도로변경 등에 1년 걸려
단속 권한·인력없어 체증 불가피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 90%가 내달 개통하지만, 관리 업무 이관은 늦어질 것으로 보여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아암물류 2단지 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진입도로 4.8㎞가 내달 개통한다.
내달 15일 인천~중국 10개 항로 정기카페리가 이용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이곳을 찾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다.
항로별로 매주 2∼3회 왕복 운항하는 인천∼중국 카페리는 척당 370∼1천500명의 여객과 145∼3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함께 수송하기 때문에 차량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진입도로가 개통하면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 8.3㎞ 중 7.6㎞ 구간을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체 도로 대부분이 개통되지만 도로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도로 관리권 이관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다가 1년여 만에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도로관리 업무 이관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로를 포함한 아암물류2단지 전체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항만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이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더라도 도로 관리 업무 이관에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계 기관은 전망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의 늦장 처리로 관리업무 이관이 늦어지면서 도로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이 어려워졌다.
현재 도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는 단속 권한과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거나 폭설 등이 내릴 경우 이 일대 도로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늦어졌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아암물류2단지 내달 도로 개통… 업무이관 지연에 교통대란 우려
입력 2020-05-24 21:49
수정 2020-05-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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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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