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인권경영·갑질 문제 개선 및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계약 서류 존댓말(존칭) 사용'에 나선다.
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로 구분되는 표현을 존칭으로 나타내 계약 상대자의 위축감을 없애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공사는 기존 계약서에 '~한다,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형 지시 문구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로 바꿔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지시형 어조를 존칭으로 바꿔 계약 상대자와 상호 존중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다.
공사는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을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형태로 관련 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동선 사장은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을 통해 상호 존중 사회 형성과 갑질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인권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시흥도시공사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수평적 관계 정립
상대자 위축감 해소 '지시형' 개선
입력 2020-05-25 21:11
수정 2020-05-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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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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