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료 3억7천500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총 232건 3억7천500만원을 감면 처리했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24건(1억3천600만원), 중소기업 45건(2억2천600만원), 생활밀착형 163건(1천300만원)이다.

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공유재산 임대 사용요률을 위기경보 단계별 5~1%까지 적용해 지난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 소급 적용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휴업 중인 민통선 내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등 7곳은 영업 재개 후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민통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건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