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는데 에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의아하네요."

지난 주말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곽모(42)씨는 입구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입장권을 구매한 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 5만원/잔액 82만1천원'이란 메시지가 카드사로부터 전송됐기 때문이다.

곽씨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 곽씨의 의아함은 이어졌다. 가족들과 에버랜드 내 식당에서 1만8천원 정도 간식을 사먹었는데 이 역시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처리돼서다.

그는 평소 사용하던 S사 카드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결제를 했을 뿐인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상당액을 에버랜드에서 소비하게 됐다.

곽씨는 "주로 생필품을 소비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카드를 쓸 수 없도록 막아뒀는데, 여가를 즐기는 공간인 놀이동산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유로 본사 소재지에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에버랜드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 재난지원금 수령자가 도민이라면 에버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본사가 경기도에 있어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에버랜드)안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해도 수수료 매장(임대매장)에선 사용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가 직영하는 음식점은 본사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대매장은 본사 소재지가 서울 등 타지역인 경우가 있어 사용 및 사용불가 여부가 매점마다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매출액 제한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도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와 업종에 따른 제한만 있을 뿐 매출액 제한은 없다.

/권순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