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26일 회의실에서 면세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면세점 업계 지원 방안을 설명했고,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세관은 보세판매장의 재고 물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반입 6개월이 지난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면세품을 해당 물품 공급자뿐 아니라 해외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에서 시계·가방·화장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려면 반입 2개월 이상 지난 재고품이어야 가능했는데, 인천세관은 신제품도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대책이 면세점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업계 건의사항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