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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직사회가 국세청의 포상금 및 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판단, 과세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술렁이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국세청이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지급 받은 포상금·상금 등에 대해 체납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때아닌 '세금폭탄'을 맞게 된 양평군 공직사회가 강력 반발하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과세 대상은 현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자들로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포상 명목으로 해외 연수나 견학을 다녀온 경우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4∼2018년 5년간 군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 등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이달 초 이천세무서에 각종 포상금·수당 등에 대한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세무서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포상금·상금·부상 등이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됨에도 비과세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양평군청내 과세대상의 경우 183건에 1천226명에 대한 예상 과세액은 10억1천958만2천여원으로, 부과세액은 수령금액의 약 1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퇴직 공무원 100명의 예상부과 과세액도 3억3천746만1천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받은 포상금 내용은 모범공무원표창 4건에 41명(1천120여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41건에 41명(1천240만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은 31건에 31명(8천538만9천원), 정책우수 및 성과시상금은 63건에 1천69명(5억8천964만4천원), 장기재직 해외연수는 44건에 44명(3억2천94만9천원)이다.

공무원들이 받은 포상금에 대해 공무원 1명당 반환해야 할 부과세액은 최소 몇만원에서부터 최대 100여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은 이번 국세청의 전례없는 과세징수 계획에 대해 노조와 공조, 국세청에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키로 하는 등 공직사회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공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탈세 의심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과세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은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은 물론 개별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시상금·우수제안시상금 등 지급된 포상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전례가 없는 포상금·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판단, 과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세금 쥐어짜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노조와 함께 성명 발표 준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귀띔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