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없어도 공동사업자 일갈
대기업용 '자족용지 확보' 제안
"공동사업자가 지분 참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LH의 악질적 접근입니다. LH는 과천시 협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는 투자금이 없어도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공동사업자입니다."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은 27일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가 자본이 없어 지분 참여를 못하는데 공동사업자의 지위는 허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고 의원과 과천시의원 4명은 지난 21일 3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히며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 과천'에 대한 LH의 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은 "LH가 매번 '의견을 반영해보겠다'고 말한다. 공동사업자 과천시가 토지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수정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LH는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과천지구를 '미니 3기 신도시 국책사업'으로 발표했으나 사실 공공택지지구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에 자족·쾌적·편리·안전을 담보하는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과천지구는 면적(155만5천496㎡)에서도 자족용지 면에서도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자족용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세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땅을 무조건 내줘서는 안된다. 당장 지분참여 할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움츠릴 것이 아니라 LH가 얻어갈 것을 주고 과천은 대기업이 입주할 만한 규모있는 자족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LH는 2018년 '도시개발여건 변화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기능'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전문회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LH에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 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주암지구 분양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도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활동하는 특위는 집단지성을 모아 과천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