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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장을 부착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진 후 외부동선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준 목사 A(52·여)씨를 형사 고발하고 A씨가 소속한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동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관계자와 함께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를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의 1차 역학조사에서 "지난 18일 자택에 머물렀다"고 했다가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2차 조사부터 서울 종로구와 새벽 어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동선에 대해서도 "오후 6시께 가능역에서 서울 노원구로 나갔다가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노원구 이동 전 가능동 모친의 집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부터 몸살 증상이 발현됐던 A씨는 21일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녀오고도 방역 당국에는 동선을 숨긴 채 가지도 않은 "모친의 집을 방문했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시는 A씨가 단순히 동선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혼선을 준 정도가 심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소속한 교회에는 27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A씨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의정부 시민 5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A씨와 접촉한 관외 거주자 중에서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